정부지원금

17번글(1-8)본인부담상한제

의료비 초과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!

본인부담상한제 신청하고 의료비 부담 줄이세요.

본인부담상한제 신청기간

상시 신청 가능

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안내

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상한선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1.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

전녕도 병원비 지출 기준으로 당해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상한액은 소득 분위 별로 나누어 집니다.

2. 의료비 환급 지급 방식

사전급여(요양기관에서 처리)
•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1년(1.1.~12.31.)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최고상한액(826만원)을 넘으면,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,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.
•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사후급여(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)
• 환자가 여러 병원·의원·약국을 이용하면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,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.
• 이미 사전급여로 처리된 금액은 제외합니다.

3. 주의 사항

•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만 입금됩니다.
• 건강보험료 체납 시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우선 공제됩니다.
• 병원비뿐 아니라 약국에서 지출한 급여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니 누락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.

📋 준비서류

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